50분 가량 면허취소 수준 만취상태 운전…공무 인정 안 돼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공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30)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 30분부터 2시 25분까지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약 50여분가량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로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을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다.
면책특권은 빈 국제협약에 따라 외교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는 원활한 외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해당 협약에 따라 외교관은 주재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앞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폭행 사건에 대해 대사가 면책특권을 행사했고, 폭행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