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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견인...15일부터 6개구 시행


입력 2021.07.11 14:30 수정 2021.07.11 14:29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성동·송파·도봉·영등포·동작구 등...나머지 19개구도 순차 시행

서울 시내 지정된 주차 구역이 아닌 도로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주차돼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서울시가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산하 25개 자치구 중 성동·송파·도봉·영등포·동작구 등 6개 구가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방침이다. 나머지 19개 구에서도 순차적으로 견인 시행이 이뤄진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특히 사고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구역인 ▲차도 ▲지하철역 출구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에서는 발견 즉시 견인조치가 이뤄진다.


일반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민원신고가 들어온 후 유예시간 3시간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거·재배치 등 조치를 취할 기회가 주어진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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