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마른 전세매물에 거래량 감소세…월세는 증가
전셋값, 6개월간 5000만원 이상 상승
“겹규제로 비교적 안정적이던 전세시장까지 후유증”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7·10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지났다.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아파트값이 진정세를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상승세가 멈추질 않고 있다. 특히 사업자들이 공급하던 임대 물량이 줄어들어 전세난이 심화되는 등 시장의 불안만 초래했다. 7.10 대책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부작용을 만들어 냈는지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정부는 주택임대등록 자동 말소를 골자로 하는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그나마 안정적이었던 전세시장마저 혼란을 겪으며 역대 최악의 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8만26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세 거래량은 총 5만31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총 6만7860건보다 1만4707건이 줄었다.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 이내인 점을 고려해도 감소세는 뚜렷하다.
반면 준월세·준전세 등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거래는 2만7095건으로, 전체의 33.7%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월세 거래가 28.6%인 2만7264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거래량은 다소 줄었으나 비중은 5.1%포인트 높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임대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하기로 했다. 이제는 다세대와 다가구 등 비아파트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기존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적용됐으나, 이제는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 집값을 잡으려는 취지로 만든 정부의 7·10대책이 오히려 전세 매물을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하면서 전세난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봤다.
여기에 지난해 7월말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영향도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올해 6월부터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됐다.
실제로 임대사업자 제도 축소와 함께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전세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억7582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올 6월 6억2678만원으로 치솟아 6개월 사이 5000만원 이상 뛰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겹규제로 비교적 안정적이던 전세시장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가뜩이나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매물을 줄이고 있고 등록임대 제도 개편까지 이어지면서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시장 불안만 가중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로 임차인에게 세 부담까지 전가되고 있다”며 “오른 보증금 중 상당 부분은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격의 강보합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새 임대차법과 월세(반전세)의 가속화,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 물량 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규모 재건축 이주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세 매물 수급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7·10대책 1년①] 최악의 전세난 불러온 임대등록 폐지
[7·10대책 1년②] 적폐라는 '다주택자' 줄었는데 집값은 천정부지
[7·10대책 1년③] "임대등록하라더니 결국 세폭탄 뒤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