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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회의서 민주노총 집단 퇴장


입력 2021.07.08 17:43 수정 2021.07.08 17:52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8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다.


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제8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전원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회의장에 남았다.


민주노총 측은 사용자위원들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입장을 고수하는 데 반발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인 시간당 1만800원보다 360원 낮은 1만44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19.7% 높은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8740원을 내놨다. 최초 요구안보다 0.2% 높은 금액으로 사실상 동결 입장을 고수한 모양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 중 어느 한쪽이 집단 퇴장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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