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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2살 아기 치어 숨지게 했는데도, 집행유예


입력 2021.07.08 17:30 수정 2021.07.08 20:12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재판부 "매우 중한 범죄…합의한 유족이 처벌 원치 않는 점 참작"

스쿨존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 치사)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세인 아동을 스쿨존에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는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고 스쿨존 내 사고여서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합의를 이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B(당시 2세)군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후 발생한 전국 첫 유아 사망사고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밟았고, 그해 12월 A씨와 B군 부모 사이 형사조정이 성립됐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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