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인부터 먼저 조사…부패방지법 적용 검토 중"
경찰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세 보증금을 올려 이득을 취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재성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공보책임관은 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번 주 월요일 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했다"면서 "현재 법리 검토 중이며 사건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3월 고발을 접수해 고발인·참고인(임차인) 조사를 마친 뒤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여서 지난달 (김 전 실장) 부인을 먼저 조사했다"며 "부패방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하루 전 자신의 서울 강남 아파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김 전 실장과 그의 배우자 등을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김 전 실장을 같은 달 사실상 경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