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오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지적했다.
김씨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업무상 비밀 누설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진짜 너무 하시네"라고 토로하며 강 변호사를 태그했다.
같은 날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우관제)는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을 진행했다.
김 씨의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김씨가) 이 지사의 신체 주요 부분에 점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다"며 "연인 관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이 지사가 혼자서 셀프 검증으로 아무 흔적이 없다고 했다. 신체 감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가 수원 아주대 병원에서 아는 사람 몇 명과 해서 (셀프검증) 받은 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의 조카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살고있다는 (김씨의) 진술 조서가 있다"며 "이 지사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 조카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씨는 강 변호사가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17조는 변호사가 직무처리 중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7년 이 지사와 만나 15개월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 28일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시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 지사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4월 21일 진행된 손해배상 혐의 1차 변론에서 강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김씨는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인들 싸움에 말려들어 비참한 기분과 모욕감을 느낀다"며 "정치적으로 재판하지 말고 보상을 받게 해 달라. 그래야 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