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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음주금지 첫날, 한강공원 전역서 251명 적발…1차 계도후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7.07 17:41 수정 2021.07.07 19:21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서울 신규 확진자 583명 중 20~30대 49%

4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 서울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음주 및 취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밤 10시 이후 한강공원 전역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후 단속을 시작한 첫날 200여건을 적발해 계도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명령 이행 상황을 6일 밤 한강공원 현장에서 점검해 위반 251건을 적발하고 계도했다"고 밝혔다.


박 통제관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다 보니 한강공원에서 2·3차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뤄진다"며 "앞으로 오후 10시 이후 한강공원 음주 금지를 위반하면 1차 계도 후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연남동 경의선숲길 공원 내 음주 적발 건수는 한강공원보다 적었다. 이승복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장은 "연남동에서 통상 하루 100여건을 적발해 계도하는데, 어제는 26건 정도였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25개 공원의 경우 적용시점은 6일 오후 10시다. 한강공원은 7일 0시, 청계천변은 7일 오후 10시부터다.


한편, 전날 서울의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는 583명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역대 하루 최다를 기록을 경신했다. 이 가운데 20대는 175명, 30대는 111명으로, 20∼30대가 전체 신규 확진자 중 49%를 차지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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