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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자 30곳 적발


입력 2021.07.07 11:03 수정 2021.07.07 10:4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114곳 특별점검 결과 개체관리카드 미흡 등 49건 단속

영업정지, 시정·보완여부 재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114곳을 특별점검 시행한 결과 30곳에서 49건의 미흡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미흡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미흡 20건,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미표시 17건이 적발돼 영업자 대상 지도·홍보를 강화해야 할 주요사항으로 지적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위반사항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수입업·생산업·전시업·위탁관리업자는 각 동물에 대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암수·출생일·예방접종·진료사항 등)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시설·인력 기준 위반으로는 관리인력 확보기준 미준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물생산업자 중 사육설비 3단 적재 및 사육설비 바닥에 평판 미설치 사례를, 동물미용업자 중 미용기구 소독장비 미비사례를 각각 한 건씩 적발했다.


동물생산업자는 1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3년 6월 18일부터는 50마리당 1명의 인력을 둬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같은 미흡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자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위반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여부를 현장에서 다시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나머지 영업자들에 대해서도 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및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표시, 관리인력 확보기준 준수 등 이번 점검 시 확인된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일상점검·기획점검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기준에 대한 현장 지침을 마련해 영업자 지도·홍보 및 지자체 현장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영업자 모두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하반기는 장묘업과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 등 서비스업을 중점 점검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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