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상호대응세율 따른 조치
6일부터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야자유와 자동차, 커피 등 123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자유무역협정(FTA) 상호대응세율표 고시 개정을 금일 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상호대응세율이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FTA에 따라 상대국이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높이거나 낮출 경우 우리나라도 동일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조절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필리핀이 민감 품목으로 지정한 123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우리도 같은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낮춘 것이다.
이에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야자유와 자동차 서스펜션 등 3개 품목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커피와 설탕 과자류, 자동차 및 부품 등 120개 품목은 관세율을 인하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내용을 필리핀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과의 FTA 이행에 대한 상호 신뢰를 재확인할 것”이라며 “남은 상호대응세율의 추가적인 철폐 및 인하를 유도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입 관련 통관 애로 발생 때 이를 해소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