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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이준석, 이재명 겨냥 “윤석열 장모? 민주당은 후보 본인이 전과”


입력 2021.07.05 17:42 수정 2021.07.05 17:41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음주운전 등 '전과 4범' 이재명 겨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실형 판결에 대해 공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윤 전 총장 장모의 1심 결과를 이렇게 엄격히 이야기하는 민주당은 나중에 후보 본인이 전과가 있는 경우 얼마나 엄격하게 대응할지 지켜볼 것"이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전 총장은 장모도 법에 따라서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 받아야 된다고 답을 했고 저도 헌법에 있는 내용(연좌제 금지)을 말했다. 우리나라 헌법 13조3항에 보면 연좌제를 정확히 금지하고 있으니 민주당은 발끈할 필요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가 말한 '후보 본인이 전과가 있는 경우'라는 표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는 음주운전, 검사 사칭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전과 4범이다.



▲홍준표 "2년 전 '사기꾼 수산업자'와 식사…정상적 사람 아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검·경·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수산업자 사칭 김 모씨와 2년 전 식사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 돌아봤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기는 언제나 피해자가 헛된 욕심을 가질때 발생한다"며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당할것 같지 않은 피해자도 사기를 당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이해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 회자되는 모 수산업자의 사기 행각도 그렇다"며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의 소개로 나도 그 사람과 셋이서 2년전에 식사를 한 일이 있었지만 그때 하는 말들이 하도 황당해서 받은 명함에 적힌 회사 사무실 소재를 알아보니 포항 어느 한적한 시골의 길거리 였다"고 설명했다.



▲'윤석열X파일'에 필요한 공직자 덕목은?…'정치편향 논란' 군산 고교, 결국 재시험


'윤석열 X파일', '이준석 병역 비리'를 예시로 든 학내 시험문제를 출제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은 전북 군산 A고교가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의 A고교는 지난 1일 '생활과 윤리' 기말고사의 서술형 문항이 논란이 됐다.


'최근 정치권에 윤석열 X파일의 장모와 처', '이준석 병역 비리 등의 쟁점을 염두에 두며' 공직자에 필요한 덕목을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근거해 서술하도록 했다. 그 다음 문제 역시 같은 예시로 플라톤의 '국가론'에 근거해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을 정리해 쓰도록 했다.


하지만 현직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고등학생 시험 문제로 출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시험은 2학년 학생 140명 중 60여 명이 치렀으며, 기간제 교사가 출제했다. 이 교사는 문제를 인식한 후 곧바로 학교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2번 연속 항소심 불출석…재판부 "증거신청 제한될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된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 제출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5일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이어갔다.



▲'법정 구속' 윤석열 장모, 항소장 제출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최씨 변호인은 지난 2일 오후 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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