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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번 연속 항소심 불출석…재판부 "증거신청 제한될 수 있다"


입력 2021.07.05 15:58 수정 2021.07.05 15:59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인정신문 절차 없이 재판 진행하기로

지난해 11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된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 제출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5일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365조를 근거로 인정신문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인정신문 절차 없이 재판을 전혀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한편 이 규정이 인정신문에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제재 규정이라는 검사 주장에는 동의한다"며 "피고인의 증거 제출 등은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고 제한할 수 있다. 입증을 충분히 하고 싶다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와 국회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 중 헬기 사격 관련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성이 있는 내용만 선별해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전 전 대통령은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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