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개 금융회사 대상
서면·현장점검 병행
금융감독원이 이번달 말부터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한다. 금소법 시행으로 새로 개편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반영해 금융사들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조율하자는 취지에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번달 말 서면점검을 시작으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돌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제반 상항을 고려해 현장점검은 다음 달 하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매년 실태평가를 받던 금융사 부담을 완화하고 실태평가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평가주기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총 74개 금융사를 실태평가 대상회사로 지정하고, 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3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한다. 3년 중 1년은 실태평가를 2년은 자율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실태평가를 받는 금융사는 은행 15개사, 생명보험 17개사, 손해보험 12개사, 카드 7개사, 비카드여전 4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등이다.평가대상인 해당 74개사는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에 따라 3개 그룹으로 편성됐다.
3개 그룹 가운데 1그룹인 26개사는 올해 평가를 실시한다. 2그룹인 24개사와 3그룹(24개사)은 각각 2022년과 2023년에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자율진단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소법 상 실태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오는 9월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