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제로 운영…경찰, 업주 4명은 검거
서울 주택가에서 예약제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2시 40분쯤 서초구 반포동 한 상가주택 지하의 성매매 업소에서 50대 업주 A씨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비롯해 현장에 있던 여성 접객원 5명과 손님 5명 등 총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말쯤 첩보를 입수한 뒤 생활질서계 경찰관 5명·반포지구대 4명 등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꾸려 단속에 나섰고, 지난 3일 소방당국의 협조로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성매매 알선 정황을 확인했다.
업소 내에는 객실 13개가 설치돼 있었고 여성 접객원들이 입는 코스튬 등도 발견됐으나 현장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손님은 입건하지 못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