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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성추행 혐의' 검사, 요직 배치 논란…檢 "동기들은 벌써 부장인데 무슨 혜택?"


입력 2021.07.04 19:31 수정 2021.07.04 20:4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길 가던 여성 부적절한 신체 접촉 혐의…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부임

"징계 받았고, 2회 연속 부부장 강등 불이익…깊이 반성하고 있고 강력송치사건 전문성"

법조계 인사 "또 부부장으로 발령낸 것은 옛날 같으면 나가라는 의미, 무슨 영전인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지난해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부임했다.


검찰은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강등 인사 등의 불이익을 받았던 만큼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밝히며 양해를 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A검사는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부부장검사로 발령 났다.


부서는 기존 강력범죄형사부가 개편된 부서다.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 송치 사건 보완 수사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A검사의 징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주요 보직에 배치되며 '영전 인사', '제식구 감싸기'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A검사는 징계조치를 받았고, 2회 연속 부부장 강등 등의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동기들이 부장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부장으로 배치된 게 혜택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검사가 강력송치사건 등에 있어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정통한 한 인사도 "동기들이 몇 번씩 부장 검사를 역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부부장으로 발령낸 것은 옛날 같으면 사실상 나가라는 의미인데, 도대체 뭐가 영전 인사이며 제 식구 감싸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A검사는 지난해 6월 밤 11시께 부산도시철도 양정역 인근에서 길 가던 여성을 쫓아가 어깨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부산지검은 A검사가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A검사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성추행 등이 인정되지 않아 중과실로 보긴 어렵지만, A검사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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