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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밤 10시 이후 야외서 음주 행위 금지된다(종합)


입력 2021.07.04 17:59 수정 2021.07.04 17:48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수도권 내 백신 접종자도 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우려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방역 조치 강화가 이뤄진다.


ⓒ뉴시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논의에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횟수를 모두 마친 접종 완료자도 마찬가지다.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


또한 서울 중구, 강남구, 송파구 등 평소 유동 인구가 많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나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 시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 내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7종을 대상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이나 업소 등에는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 과태료 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델타변이가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인도에서 유래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분석률을 현재 15%에서 20% 수준으로 올리고, 수도권은 25%까지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중대본은 "최근 수도권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체 확진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경증환자 대상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수본 1곳, 서울시 2곳을 추가로 개소하고 필요하면 예비 시설도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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