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추진
이통 3사 대상 문자메시지 발송
금융당국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정부 지원 대출 보증' 불법 대부 광고 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 전(全) 가입자를 대상으로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최근 확산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유형은 '정부특례보증대출 지원'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들은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등 금융권 은행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금융위, 신용보증재단, 국민행복기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 문구를 삽입해 정부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하지만 해당 문자메시지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대출 상담을 유도해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기재하고 대출이자를 모두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문구 등으로 수신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등 수법이 한층 진화된 만큼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음달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향후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이용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스팸 문자가 증가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오는 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 주의 안내'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 아울러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와 거래시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운영한다. 이어 금융사와 제휴를 확대해 사칭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사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창구 방문 등을 지원한다.
경찰청은 불법 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에 엄정 수사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수사 중 확인되는 조직적 범행에 대하여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 죄명을 적극 의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대부 광고 문자 등으로 인한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불법 스팸 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