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ICS 도입 근거 마련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예정대로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 도입으로 보험사들은 현재시점이 적용된 할인율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부채가 늘어날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규제·법제 심사를 마치고 부드러운 연착륙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을 보험업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음달 16일까지 지속된다.
금융위는 이번 입법예고러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IFRS17 내용을 신속히 보험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험업권의 원활한 IFRS17 시행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해 IFRS17이 국제 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손해율 상승 대비 사내유보금 확장 등 자본적정성 유지 자본을 충실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IFRS17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마련한 보험회계 기준서다. 보험계약에 대한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과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한 회계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부채를 기존 원가기준에서 현재가치(시가)로 바꿔 평가해야 한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같은 시기에 시행 예정인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에 대한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RBC(위험기준자기자본) 제도에 따르면 지급여력금액 산출을 위한 구성항목은 자본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등으로만 규정돼있다.
이에 개정되는 K-ICS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 자본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바꾸는 등 정의를 정교화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IFRS 도입 이전 재무제표 용어도 변경된다. 앞으로 보험업법상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즉시 변경되며,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서'로 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자본을 충실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