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취 상태서 무호흡증 사망" 빈번…2011년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전문가 "과용량 투여 혈압저하·쇼크·호흡곤란 후 사망에 이를 수도"
"투약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원하고 심리적으로 의존 문제"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본명 손가인)이 지난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소속사가 밝히고 사과했다.
가인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1일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해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처럼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프로포폴(propofol) 오·남용 및 불법 투약 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라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투약 후의 만족감 등을 위해 끊임없이 법망을 유린하며 투약돼 오고 있다.
지난 1992년 국내 사용이 허가된 프로포폴은 정맥을 통해 투여하는 수면마취제이다. 프로포폴은 내성이 잘 생기지 않고 회복 속도도 빨라 전신마취 뿐만 아니라 간단한 수술이나 내시경 검사를 할 때도 많이 사용된다. 또한 환자를 빨리 마취에 들게 하고 다른 마취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취에서 개운하게 깨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중적인 마취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도입 이후 프로포폴 오·남용 및 불법 투약으로 인한 호흡 곤란, 사망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에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하고 불법 투약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프로포폴은 금단 증상과 같은 신체적 의존성은 없으나 '개운하게 자고 일어난 듯한 느낌'을 줘 심리적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프로포폴 투약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잠이 들었다 깨면 평소 느낄 수 없던 상쾌함과 개운함을 느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효과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투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야기하지만, 프로포폴의 장기 투약은 기도 폐쇄, 호흡 억제, 심혈관 기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가장 큰 위험은 수면 마취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호흡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김덕경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다른 마취제 대부분은 숙취 현상과 같은 불쾌감을 주기도 하지만 프로포폴로 마취한 후 깨어나면 푹 자고 일어난 듯한 개운함을 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반복해서 찾게 되는 것"이라며 "다만 과용량을 투여하게 되면 혈압 저하와 쇼크, 호흡 곤란 등을 겪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춘규 마취통증의학회 기획이사 또한 "프로포폴은 마취제이자 진정제이지만 마취 후 깨어나면 상쾌한 기분 등을 느끼게 해 심리적인 의존성이 있는 편"이라며 ”본래의 투약 목적과 분량을 잘 지켜 사용한다면 문제는 거의 없지만 투약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원하고 의존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