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협조한 주민들 대비 과도한 보상 요구"
협조 시, 소송과 별도로 대체 이주단지 조성 긍정적 검토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업지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일 철도공단은 참고자료를 통해 "공단이 이주단지 조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3년재 월세살이를 이어간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삼척시 오분동 95가구 중 72가구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과 이주정착금을 받고 이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23가구는 가구당 평균 1억87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단지 조성과 가이주 대책을 추가로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했다"며 "이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삼척시 등과 수차례 협의 끝에 가이주비를 지급하고 마달동 이주단지 조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가이주비는 가구당 약 1800만원이며 2017년 3월부터 매월 50만원씩 지급됐다. 다만 이주단지 예정부지인 마달동 토지소유주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해당지역 이주단지 조성이 불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단은 대체 이주단지 조성을 추가 협의했으나 이주대상자들이 마달동 지역으로만 이주를 주장, 대체 이주단지 이전을 거부하며 지난 4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철도공단은 "이주대상자는 기 수령한 보상금과 가이주비 외 추가로 최대 1200만원의 이주정착금까지 받을 수 있다"며 "처음부터 관련 사업에 협조해 보상금과 이주정착금만 지급받고 이주한 다른 이주민들과 비교하면 과도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현 토지시세보다 높은 평당 168만원의 분양금을 청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41조의 2항에 따라 공단은 생활기본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했다"며 "이를 제외한 조성비용에 한해 이주대상자가 부담하도록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주단지 토지소유주, 인근 주민의 반대로 이주단지 조성이 약 2~3년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용지비 감정평가 금액이 증가됐다"고 덧붙였다.
이주단지 전체 조성비용 약 65억원 가운데 공단이 부담하는 약 26억원을 제외한 잔여금액 약 39억원을 이주대상자 23가구로 나눈 금액을 토대로 분양금액을 재산정했다는 설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가구당 1700만원(150평 기준, 평당 112만원) 수준이다.
삼척시의 경우 성토재 지원(평당 50만원) 불가 시 평당 분양단가가 162만원으로 상승될 수 있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마달동 토지 소유자와 협의 없이 이주단지를 선정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이주단지 조성은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 의견수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이후 토지보상 과정에서 4차례 주민설명회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향후 공단은 이주대상자들이 제기한 월세지급 가처분소송 및 본안소송에 대해선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한단 방침이다. 다만 공단 측은 소송과 별도로 이주대상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단지조성 협조 시 대체 이주단지 조성 등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