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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중사 남편측, '성추행 은폐 의혹' 공군 군사경찰단장 고소


입력 2021.07.01 20:26 수정 2021.07.01 20:26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변호인 "국방부 검찰단, 관련 문건 확보해놓고도 소극적 수사" 비판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남편측이 사건 은폐 및 허위보고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고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중사 남편측 김경호 변호사는 1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에 대해 직권남용·허위보고·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중사 남편측이 이번 사건 관련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전날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군사경찰단장이 성추행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정황이라며 공개한 군 내부 문건을 공개한 데 따른 조처다.


센터측이 공개한 문건은 이 중사가 숨진 지난 5월 22일과 이튿날 작성된 보고서 4가지다.


이들 문건을 보면 공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된 공군 내부 문건에는 성추행 피해 사실 등이 적시돼 있지만, 공군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된 문건에는 성추행 피해자라는 내용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 유족 반응,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이 통째로 빠졌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이 중사 남편측은 고소장에서 센터의 기자회견문을 근거로 "단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할 문서를 작성하면서 성추행 피해 등 관련 사실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사건을 은폐하고 나아가 조작한 주범이 바로 단장으로 나타난 이상 법의 엄정한 처벌을 구하기 위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찰단이 단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인 상황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센터에서 공개한 보고서를 검찰단도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 놓고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현재의 수사기관을 믿을 수 없어 고소장에 수사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적극 수사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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