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법사위 민주당 ‘기립표결’ 상정
1일 본회의서 국가교육위법 처리
‘대통령 직속 교육위가 장기 교육정책 결정’
野 “반헌법적 옥상옥 기구, 혼란만 초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165표, 반대 91표, 기권 5표였다. 국민의힘은 내용은 물론이고 절차까지 모두 위법이고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가교육위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설치된다. 위원은 21명으로 구성되며, 학제·교원정책·대학입시 등 장기적인 교육 계획과 국가교육과정 기준을 수립하게 된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야권은 국가교육위 설치가 현 교육정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국민 대표성이 없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했다. 오히려 ‘옥상옥’ 구조를 만들어 교육체계에 혼란만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말로는 미래 교육을 위한 위원회라며 비교육적 날치기 수법으로 입법독주를 자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도 못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중장기 교육정책을 어떻게 이끌어내겠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문재인 정부는) 중장기 교육정책은커녕 눈앞의 교육현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럴 때 교육부 위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초정권적 국가교육위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며 “교육위원회는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게 아니어서 대표성이 없다. 민주적 위임을 받지 않은 위원회가 대통령을 넘어 중장기 교육정책의 결정권을 갖는 것은 대의민주제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국가교육위원회가 친정부 인사를 임명해 다음 정권의 교육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법안 통과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 2월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뒤 한 차례도 조정절차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단 하루 만에 심사를 마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국가교육위 설치법은 손실보상법과 각각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만의 기립표결로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를 핫바지로 여기는 날치기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상이 돼 버렸다”며 “민주당이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입법독재의 한 길만 걷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권력자의 하명에 의한 입법독재 거수기를 할 것이냐.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할 것이냐”며 “오늘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기억하고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