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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햇살론 3천억 공급…은행·차주 금리부담 분담해야"


입력 2021.07.01 14:30 수정 2021.07.01 14:2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고정금리 대출로 변동 위험 줄여야"

햇살론뱅크 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

지난달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번달 말 출시될 햇살론뱅크를 총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금리상승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은행과 차주가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13개 은행과 함께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햇살론뱅크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햇살론뱅크를 포함한 서민금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햇살론뱅크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부채, 신용도 개선으로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 상품이다.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지 1년 이상이 넘고 부채, 신용도가 개선된 고객이 주 대상이다.


아울러 연소득이 3500만원 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은 2000만원 한도내에서 제공된다. 상환은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서민금융진흥원이 90%의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만큼 햇살론뱅크 이용고객은 연 2.0%의 보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배려대상자(1.0%p)나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p)는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햇살론뱅크 협약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고객은 연 4.9~8%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또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성실상환자를 선정해 최대 1년 동안 0.3%p의 우대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오는 26일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에서 1차 출시된다.


햇살론15는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9일부터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이 출연금을 활용한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 출시에 13개 은행이 참여하였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햇살론뱅크는 이번달 말 출시를 기점으로 올 하반기 동안 3000억원 규모로 공급될 것"이라며 "햇살론뱅크가 충분히 공급되고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은행에서는 홍보와 안내에 신경써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와 시장에서 포착되고 있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우선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가계부채를 우리경제의 큰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지난달 미국 연방공개위원회(FOMC) 회의에서 등장한 테이퍼링 논의 언급의 영향으로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금리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저소득층의 기존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을 공급해 금리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은행들도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처럼 은행과 차주가 그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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