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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내달 7일 파업 찬반투표


입력 2021.06.30 16:12 수정 2021.06.30 16:12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사측 기본급 5만원 인상, 성과금 지급 제시에도 노조 거부

정년 연장 등 놓고 갈등…노조 "여름 휴가 전 타결 의지 확고"

5월 26일 하언태 사장, 이상수 노조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등 노사 대표를 포함한 교섭위원 60여명이 울산공장 본관에 모여 2021년 임단협 상견례를 가졌다. ⓒ현대차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빚었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하언태 사장과 이상수 노조지부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13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은 이날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을 비롯해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다. 제시안에 따른 총 인상액은 1114만원 수준이다.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이 기대치 보다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요구한 안은 기본급 9만9000원 인상(정기호봉 승급분 제외),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이었다.


노조가 강력히 요구해온 정년연장, 해고자 일괄 복직 등의 사안이 빠진 것도 결렬 요인으로 작용했다.


협상이 결렬된 뒤 노조는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조정 기간은 내달 12일까지다. 이후 노조는 7월 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를 결의한 뒤 6~7일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가 올해 파업하면 3년 연속 무파업 타결은 무산된다. 노조가 파업을 단행할 경우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전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올해 첫 전용 플랫폼 전기차인 아이오닉5에 이어 2025년까지 총 23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조는 "쟁의 기간이라도 사측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교섭에 응하겠다"며 "여름 휴가 전 타결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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