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기본급 5만원 인상, 성과금 지급 제시에도 노조 거부
정년 연장 등 놓고 갈등…노조 "여름 휴가 전 타결 의지 확고"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빚었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하언태 사장과 이상수 노조지부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13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은 이날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을 비롯해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다. 제시안에 따른 총 인상액은 1114만원 수준이다.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이 기대치 보다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요구한 안은 기본급 9만9000원 인상(정기호봉 승급분 제외),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이었다.
노조가 강력히 요구해온 정년연장, 해고자 일괄 복직 등의 사안이 빠진 것도 결렬 요인으로 작용했다.
협상이 결렬된 뒤 노조는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조정 기간은 내달 12일까지다. 이후 노조는 7월 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를 결의한 뒤 6~7일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가 올해 파업하면 3년 연속 무파업 타결은 무산된다. 노조가 파업을 단행할 경우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전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올해 첫 전용 플랫폼 전기차인 아이오닉5에 이어 2025년까지 총 23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조는 "쟁의 기간이라도 사측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교섭에 응하겠다"며 "여름 휴가 전 타결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