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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미분양상가 강제 분양 '신태양건설'…공정위 과징금 1억


입력 2021.06.30 12:13 수정 2021.06.30 13:49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상가분양 시행사 위해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한 행위…하도급법 위배

박상호 신태양건설 회장. ⓒ신태양건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강요해 상가 분양 시행사에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신태양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태양건설은 2017년 6월 울산 신정동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인 선앤문을 돕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선앤문로부터 미분양된 7개 상가(약 17억3000만원)를 분양받을 것을 요구했다. ㈜신태양건설은 신정동 오피스텔 시공사이며 시행사 선앤문의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선앤문은 2016년 4월 상가 분양 후 14개월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분양률이 33.8%에 머물렀다. 분양률 기준(50%)을 미충족하면서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약이 2017년 7월말에 취소될 예정이었다.


이에 하도급업체는 상가 매입 의사가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태양건설와의 하도급계약 체결·유지를 위해 ㈜신태양건설의 요구대로 선앤문으로부터 7개 상가를 분양받게 됐다. 하도급 계약 금액은 74억5000만원이다.


이 하도급업체는 ㈜신태양건설로부터 하도급 선급금 3억원을 받은 당일에 이중 1억8000만원을 상가 분양 계약금으로 납부할 정도로 자금 여력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결국 제3자인 선앤문은 금융기관과의 대출조건이 충족돼 유동성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하도급업체는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됐다. 특히 하도급업체는 당초 매입 의사가 없던 동 7개 상가에 대해 분양계약을 취소하게 됐고 기납입 상가 분양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신태양건설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태양건설에 대해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 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하도급계약을 이용해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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