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혐의 유죄 판단해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WFM을 인수하고 회사 자금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조씨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자신이 아니라 이봉직 익성 회장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코링크PE와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실소유주가 조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횡령액을 제외한 조씨의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조 전 장관 일가가 출자한 '블루펀드' 출자액을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봤다. 형량은 1심과 동일하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