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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위장·타인·집금계좌 전수조사 강화


입력 2021.06.30 12:00 수정 2021.06.30 13:37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대출·투자 부문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금융정보분석원, 현안 유관기관 협의회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정부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타인·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0일 금융위원회 소속 FIU는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함께 '2021년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현황과 대출·투자·수탁자산 운영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방안 등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에 참석한 기관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대부업협회 ▲핀테크협회 ▲온라인투자협회 ▲카지노협회 등이다.


FIU는 우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위장, 타인계좌에 대한 전수조사 대응조치를 점검했다. FIU가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금융회사 타인명의 계좌로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정황을 적발했다.


특히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규모거래소가 금융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위장계좌, 타인계좌 개설과 중단을 반복하는 등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아울러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상품권 구입 등 간접 집금계좌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법집행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자명을 바꿔 새로운 위장 집금계좌를 만들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FIU는 이번 달 말까지 전체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대응조치를 진행하는 중이다. 전수조사는 9월까지 매월 진행된다. 조사결과 적발된 위장계좌는 거래를 중단된다.


아울러 FIU는 금융사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 조사하고 거래중단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금융사도 전담인력을 배치해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FIU는 은행과도 핫라인을 개설해 위장·타인계좌에 대한 조사, 조치, 공유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범죄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했다"며 "금융사들의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과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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