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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납 기준치 2.6배 초과 아동 수영복 등 35개 제품 ‘리콜’


입력 2021.06.30 11:02 수정 2021.06.30 10:5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국표원 여름용품 952개 안전성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을 명령한 제품 목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30일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여름용품과 완구 등 37개 품목 95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진행해 에어매트리스와 수영복, 구명복 등 35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


국표원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튜브, 수용보조용품 등 어린이 제품 609개와 선풍기, 제습기 등 전기제품 213개, 구명복 튜브 등 생활용품 130개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 부력, 내구성 등을 시험했다.


조사 결과 952개 제품 가운데 19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냉방기와 제습기 등 전기용품에서는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없었다.


국표원은 191개 부적합 제품 가운데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 초과와 부력 미달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에어매트리스, 수영복, 구명복 등 35개 제품에 대해 수거(리콜) 등의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을 명령한 제품 목록. ⓒ산업통상자원부

구체적으로 리콜 대상으로는 지퍼에서 납이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아동 수영복 제품 1개를 적발했다. 우산 1개에서도 지지대 플라스틱 부위에서 프랄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347배 초과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바퀴 달린 운동화 등 6개 제품은 내구성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어린이용 아쿠아 스티커 1개 제품에서는 프랄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41배 초과했다. 유모차 1개 제품에서는 바퀴 연결 부위 내구성이 기준치에 미달했다. 아동용 머리띠 경우 1개 제품이 금속 장식 부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수천 배 이상 초과하기도 했다.


이 밖에 부력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물에 뜨기 힘든 구명복도 3개 종류도 적발했다. 차량용 에어 매트리스 경우 1개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최대 1.6배 초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을 명령한 제품 목록.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한 35개 제품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 또는 소비자24에 공개했다. 소비자단체와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도 관련 내용을 알렸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물놀이용품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리콜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리콜제품에 대해서는 이마트, 롯데마트, 티몬 등 전국 77개 유통업체 22만여 매장과 연계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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