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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보험사, 보수체계 개선논의…성과급 비중↑


입력 2021.06.30 06:00 수정 2021.06.29 19:1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단기실적주의 개선 TF' 첫 회의 개최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당국과 보험회사가 단기실적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경영진 성과·보수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성과급 비중을 기존 대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장기적 경영의 기틀을 다지기로 합의했다.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한상용 보험연구원 박사는 지난 2013~2018년 동안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한 34개 국내 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임원 보상체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 박사는 우선 국내 보험사들의 임원 총보수 가운데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연되는 보수의 비중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보험사의 임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64.2%로 집계됐다. 성과급 비중은 35.8%였다. 최고경영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59.5%, 성과급 비중은 40.5%였다. 이는 미국 조함사 임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인 약 16%를 크게 상회한 기록이다.


임원 성과보수 가운데 이연지급되는 보수는 62% 수준이다. 총보수 대비 기본급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연지급되는 보수는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차년도 이후 이연지급하고 있으나 최소 이연기간이 3년으로 짧은 수준이다.


특히 국내 보험사의 임원 성과보수 중 현금보상 비중은 54.6%이며, 주식이나 주식연계 방식 비중도 45.3% 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의 임원 성과보수 중 스톡옵션, 양도제한부 등 주식 사용 비중인 68%을 하회한 수치다.


아울러 임원 성과평가방식 및 보수체계가 연차보고서 등에서 상세히 공시되지 않아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감시‧견제가 미흡한 수준에 머무른 점도 우려할 점으로 꼽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경영진 보수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하여 지급되도록 성과보수 비중과 현금 외 주식기반 보상의 비중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이연지급되는 보수의 비중과 이연기간을 확대하고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 환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보험 특성에 맞는 비재무적 지표를 활용해 평가결과도 투명하게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보험산업의 단기실적주의가 지속되면 상품개발 측면이나 모집 부문에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수체계가 개편되면 성과보수 이연지급으로 경영진 인센티브를 회사 장기성과와 밀접히 연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실무작업반에서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사례를 분석한 뒤 경영진 성과평가,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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