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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 지정…8월 13일까지 접수


입력 2021.06.29 11:25 수정 2021.06.29 11:26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30일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예정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오는 30일 공고할 예정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공공시장 구매력을 활용해 중소기업 초기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 공공서비스에 혁신제품을 대거 도입한다는 목표로 현재까지 모두 31개 혁신제품을 지정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조달청 혁신장터 등록 후 정부부처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혁신제품 매출이 약 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혁신제품 신청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평가는 신청 제품의 혁신성과 시장성뿐만 아니라 제품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까지 종합 고려한다.


신청은 오는 8월 13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모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연구개발 결과물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민간 기술혁신 촉진과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올해는 지정 규모를 지난해 7개에서 50개로 대폭 늘려 중소기업 판로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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