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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주도권, 이제 공수처로 넘어가나?


입력 2021.06.29 06:02 수정 2021.06.29 08:59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김학의 수사팀' 이정섭 형사3부장 교체 등 전면 물갈이…공수처로 재재이첩 가능성↑

직제개편안 전제 김오수 총장 '이첩 여부' 주목…"나쁜 전례 남길 것" 비판도

靑기획사정 의혹 이규원 사건도 공수처는 마무리 국면…검찰 기소는 미뤄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4월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근 중간간부 인사로 일선 부장검사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검찰과 각을 세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팀이 새 진용을 갖추기까지 수사에 난항이 예고되는 가운데 공수처는 수사 동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여서 사건 수사의 향배가 공수처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사건이 공수처로 '재재이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보부 이첩' 문제와 관련해 불가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난 데다 곧 이어질 평검사 인사에서도 수사팀 전원이 교체될 것이 확실시되면서다.


앞서 공수처는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검사 3명 사건의 '재재이첩'을 요청했으나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문 부장 등을 입건하며 '공제5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공수처법상 '중복사건 이첩' 조항을 적용해 사건의 재재이첩 요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직제개편안을 전제로 사건 재재이첩의 여부는 최종 결정권자인 김오수 검찰총장에 달려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중복수사를 펼치는 두 기관의 공소제기 권한은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 수사 연속성을 잃게 된 검찰보다 공수처가 검사 3명을 먼저 기소할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김 총장이 공수처에 사건을 양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면 앞으로 검찰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한다는 나쁜 전례를 남기게 된다"면서 "원칙상 유보부 이첩은 말도 안 되지만 현 정부와 맥락을 같이 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건의 성격 등을 감안해 공수처로 넘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직제개편안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이 현 수사팀에서 말(末)부에 해당하는 형사6부로 재배당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당분간 이 사건 수사가 제자리를 맴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도 공수처가 검찰보다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이 검사가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유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검찰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역시 유보부 이첩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사 주도권을 놓고 두 기관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같은 사건을 놓고 중복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하면서 이 검사에 대한 기소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당초 형사1부는 인사 전 이 검사 기소 의견을 보고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수처는 이 검사를 세 차례 소환한 데다 확보한 수사기록도 적지 않아 수사가 거의 마무리 국면에 있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이 검사 사건 등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이 검사에 대한 기소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애당초 이 사건은 공수처가 사실상 우선권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여기에 중간간부 인사까지 맞물리며 공수처가 검찰에 앞서 이규원 검사를 처분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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