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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


입력 2021.06.28 16:02 수정 2021.06.28 15:26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코로나19 위기극복 차원…총 1803억 감면 효과 전망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12월 말까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는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항공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9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에서 2021년 6월까지 항공분야 1223억원, 상업분야 1조2555억원, 기타시설 임대료 604억원, 납부유예 4194억원 등 총 1조850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항공업계는 근로자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국내선 확대 및 화물중심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적자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병행했다.


그러나 항공사 매출의 약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세계 각국의 입국제한조치 등 사실상 운항중단 상대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저가항공사(LCC)의 경우 화물운송 확대가 곤란하고 국내선 매출 비중이 적어 피해회복에는 역부족이다.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근로자 고용불안 등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가 힘든 셈이다.


이에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과 항공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선 지난해 12월29일 '항공사, 지상조업사를 대상으로 발표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착륙료는 10~20%, 정류료 100%, 계류장사용료가 100% 각각 감면된다.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약 580억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지원금액까지 더하면 총 1803억원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당분간 획기적인 국제선 운항 재개가 곤란한 점,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도 올해 말까지인 점을 고려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트래블 버블 등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지원금액까지 더하면 총 1803억원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토부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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