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확대
한의사가 환자 자택 방문 의료활동 허용
10월부터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내달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도 제한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고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8일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했다.
고용보험 가입 적용과 함께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된다. 질병과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제도 시행 때 기존 적용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 다시 적용된다.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적용제외를 신청해야 한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는 내달 1일부터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계약이 만료할 경우 법정 휴가 기간이 남아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출산 휴가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급여 22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0월 14일부터 재직근로자도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법원 확정판결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자만 지급하는데 국민연금 수령자도 이미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대상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 수급권자로서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다.
거동불편 환자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2019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방문 진료 사업 분야를 확대해 거동 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사가 자택에 직접 방문해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입 배추김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의무화가 추진된다. 올해 10월부터 HACCP 제도를 수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한다. 올해는 수입량 1만t 이상에 적용하고 내년에는 5000t, 2023년에는 1000t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2024년부터는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소에 적용한다.
이 밖에도 ▲5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 근로제한 확대 ▲퇴직교원·소방공무원·퇴직공무원 등 노동조합 가입 허용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등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방·병무 분야 경우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했지만 8월부터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사람은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는 31사단 등 7개 사단 입영자를 대상으로 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군부대로 확대한다.
색약인 경우도 육군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는 특기가 늘어난다. 그동안 기술행정병과 전문특기병 등 육군 모집병 일부 특기는 색약자가 지원할 수 없었다. 앞으로 정보체계운용정비와 전문간호·치과·임상병리 등 기술행정 5개 분야와 군사과학기술 등 전문특기 4개 분야에는 색약자도 지원할 수 있다.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이 주어진다. 그동안은 현역복무를 원하는 경우 질병이 치유됐거나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앞으로 별도 신체검사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현역병 입영이 가능해진다.
친구와 동료, 친척 등 2인이 함께 지원해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동반입대병 제도를 8월부터 해병대에도 적용한다.
방위산업 공제조합 출범과 국산부품등록제도 시행, 현역 모집병 지원자 화상 면접 확대 등도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