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명 선처 호소 메일 보내…"599명에 합의 의사 확인하는 메일 발송"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故손정민씨의 친구 A씨의 변호인이 가짜뉴스, 명예훼손 댓글 등을 작성한 네티즌의 '선처요청 메일'을 오는 30일까지만 접수하기로 했다.
A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24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합의 의사를 밝힌 메일에 대해 담당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순차 처리 중"이라며 "선처요청 메일은 6월 30일까지 받을 것이며 이후에는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은 "법적 대응 진행을 예고하고 약 1100명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이 도착했다"며 "599명에게 합의 의사 유무를 확인하는 메일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가 있었다"며 "반성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저희 법무법인 진심이 전해져 599명 중 대부분이 사과와 함께 합의 의사를 밝혀주셨다"고 강조했다.
이 법무법인은 이달 초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와 누리꾼을 대거 고소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문제의 게시물·댓글을 지운 뒤 선처 희망 메일을 보내면 선처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어 지난 7일 손씨 사망에 A씨가 연루됐다는 주장을 편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 박모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하고, 18일엔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 관계자 4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손정민씨의 부친은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지난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24일 수사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는 연기됐다.
아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지난 6월 4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을 예고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분들을 고소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선처요청 메일을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가능하면 악플러 고소를 최소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약 1100명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이 도착했고 3명의 변호사가 위 메일을 꼼꼼히 검토하여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599명에게 합의 의사 유무를 확인하는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가 있었지만 불필요한 고소를 막고 반성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저희 법무법인의 진심이 전해져 599명 중 대부분이 사과와 함께 합의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합의 의사를 밝힌 메일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담당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순차 처리 중입니다. 이처럼 저희의 요청에 호응하는 분들도 많지만, 여전히 인터넷에는 친구 A 및 그 가족과 주변인들에 관한 심각한 위법행위가 만연합니다.
선처요청 메일은 6월 30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자체 체증과 자발적 제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