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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정위 2400억 과징금 부과, 납득 어려워...행정소송 제기"


입력 2021.06.24 13:19 수정 2021.06.24 13:25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급식 몰아주기 판단에 "임직원 복리후생 위한 경영활동" 반박

"부당 지원 지시 없어...향후 법적 절차 통해 정상적 거래 소명"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DB

삼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식 몰아주기로 판단해 2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납득할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왜곡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사를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24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과징금 2400억원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에 대해 입장 자료를 내고 "(공정위)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지난 2013년부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계열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부당지원을 바탕으로 벌어들인 돈이 결국 총수 일가로 흘러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대해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삼성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수익창출원)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 나오지 않거나 상이한 내용이 (공정위 발표에) 언급돼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수사와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초 해체된 삼성 미래전략실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을 지시했다는 공정위의 발표도 반박했다.


공정위는 이날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와 삼성웰스토리에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지원을 주도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는 부당지원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회사는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며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회사에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 관련 동의의결(자진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와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자발적인 급식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삼성은 동의의결 신청을 위해 향후 5년간 2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마지막으로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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