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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빗썸·코인원과 9월 24일까지 계약 연장


입력 2021.06.24 11:10 수정 2021.06.24 11:1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서대문 NH농협은행 본점 전경.ⓒ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일단 연장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을 기존 계약 기준대로 평가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 시 재계약을 맺기로 했다. 재계약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다.


농협은행과 빗썸·코인원의 계약은 다음 달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계약 연장은 조만간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유예 기간에 맞춰 시간을 갖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농협은행은 이번 단기 재계약을 위해 이날 빗썸과 코인원을 직접 반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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