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감원, '팝펀딩 전액 반환' 한투證 기관 징계 경감


입력 2021.06.22 21:06 수정 2021.06.22 21:0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존 '기관경고'서 '주의'로 한 단계↓

투자금 전액 보상 결단 영향 전망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관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판펀딩 펀드를 판매해 제제심의위원회에 올랐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징계를 한 단계 경감했다. 정일문 한투증권 사장이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원금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금감원은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팝펀딩펀드 판매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조치안을 '기관주의'로 결정했다. 재제위가 사전통보한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다.


제재위는 한투증권이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증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듣고,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팝펀딩 펀드는 개인간 거래(P2P) 업체로 중소기업 재고 자산을 담보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온라인 대출 중개 상품이다.


지난해 팝펀딩 대표 등 임원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회사가 폐업하면서 부실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한투증권을 포함한 6개 증권사가 판매한 1437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금 대부분이 환매 중단됐다. 한투증권은 팝펀딩 펀드 478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팝펀딩 펀드 판매시 ▲적합성 원칙 위반(자본시장법 제46조) ▲설명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7조)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제57조)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그 결과 제재위는 한투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로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등으로 금감원장이 조치할 계획이다.


한투증권 징계 수위가 감경된 이유로는 지난 16일 나온 '전액 보상' 조치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사장은 라임·옵티머스를 비롯해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젠투, 팝펀딩(헤이스팅스·자비스) 등 10개 상품에 대해 투자 원금 100%를 보상하겠다고 공언했다. 전체 판매액은 1584억원이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