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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보상 최대 5억원으로 확대


입력 2021.06.22 14:06 수정 2021.06.22 14:06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관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5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CI. ⓒ데일리안 DB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공동주택 피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5억원 한도를 초과해서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부담을 경감해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하루빨리 지진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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