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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법 시행령 통과로 산업현장 혼란 우려…재개정해야"


입력 2021.06.22 10:53 수정 2021.06.22 10:54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혼란 최소화 위한 보완조치 미반영 유감

비종사조합원 사업장 내 규칙 준수 의무화 필요

대표노조 교섭권 유지기간 확대, 노조 설립 취소 근거 마련해야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업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개정을 요구했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7월 6일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 시행령에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에라도 보완조치들을 반영해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의무 부과 ▲비종사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이외 장소 출입 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 만큼, 이러한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대표권 유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의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에 대해 자율적 시정이 아닌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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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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