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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관세면제 연말까지 연장…총 3만6000t 무관세 수입


입력 2021.06.22 10:02 수정 2021.06.22 09:3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22일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 한 마트의 달걀 코너 모습. ⓒ뉴시스

정부는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달걀 수입 때 적용하는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달걀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달걀류 8개 품목 총 3만6000t에 대해 올해 말까지 무관세 수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품목별로는 달걀 신선 1만8000t, 조제 900t에 기본세율(27%)만 적용한다. 노른자 또한 가루 600t, 액 2600t에 각각 27% 기본세율을 부과한다. 껍질을 제거한 상태로 유통하는 전란 경우 가루는 2100t에 27%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액 7200t은 30% 기본세율을 부과한다. 흰자 가루 등에서 추출·가공한 난백알부민은 가루 1600t과 액 300t에는 각각 8%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기재부는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조속한 가격안정과 수급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라며 “이번 조치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달걀 가격 조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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