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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하직원 강제추행'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06.21 11:38 수정 2021.06.21 11:38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 등도 요청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21일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되레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29일 이뤄질 예정이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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