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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하루 확진자 1000명 미만이면 '전면 등교'


입력 2021.06.21 06:03 수정 2021.06.20 19:5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개편 거리두기' 2단계까지 전면 등교…과밀학급 학교는 자체조정 가능

전면 등교 후 2주는 간편식 제공…교실 배식도 허용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된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월촌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2학기부터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2단계까지 각급 학교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 간다.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에 따르면 바뀌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모든 학생이 등교 수업을 실시한다. 2단계 역시 전면 등교가 원칙이다.


다만 방역이 어려운 과대·과밀학급 학교는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중고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초 3~6학년은 4분의 3 수준으로 등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전국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3단계에서는 초등 3∼6학년은 4분의 3 이내, 중학교는 3분의 1∼3분의 2, 고등학교는 3분의 2 밀집도를 준수해야 한다. 하루 확진자가 2000명 이상인 4단계에서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치원과 초1·2학년은 밀집도 기준의 예외로 두기로 했다. 소규모와 농어촌학교, 특수학교, 직업계고는 2·3단계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이밖에 돌봄이나 기초학력이 필요한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특수학교·학급 학생은 4단계에도 1대1이나 1대2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지만, 학교는 대부분 7월 3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학교는 2학기 시작 시점에 새로운 등교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때도 2주의 적응 기간을 둘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시간 방역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칸막이가 있는 급식실(식당)에서는 2단계까지 모든 자리에 착석할 수 있고 칸막이가 없는 경우 2단계까지 거리두기(1m)를 유지하거나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전면등교 시작 후 2주 동안은 간편식을 제공한다. 거리두기 3단계부터도 간편식 제공이 가능하며, 급식실에는 무조건 칸막이를 설치하고 한 칸 띄어 앉기도 해야 한다. 교육부는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교실 배식으로 전환하거나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전자 증폭(PCR) 검사 운영도 늘린다. 5월 시범운영을 실시했던 서울·울산·인천교육청을 포함해 경기·경북·경남교육청이 7월까지 PCR 이동검체팀을 운영한다. 여름 방학 기간에 학원 종사자 대상 선제적 PCR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면 등교로 방역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교육부는 다목적 교실 등 특별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등을 갖춘 규격화한 건물(유닛)을 완성해 현장으로 운송한 뒤 조립·설치하는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배치도 검토한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7월에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3월 코로나로 인한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 이후 17개월만에 학교의 교문을 활짝 열겠다"며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해 단계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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