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격론 끝 부동산 세제완화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18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 기준에서 상위 2%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액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갑론을박을 이어 오던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전체 의원 표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두가지 부동산 이슈인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논란이 정리됐다"며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 결과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하는 안이 다수 안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충분한 다수 안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부동산특위가 추진해 온 완화안이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지만, 그보다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 수습이 필요하다는데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으로 풀이됐다.
이날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격렬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과 진성준 의원은 각각 '찬성' '반대' 측 기조 발제자로 나서 프레젠테이션까지 동원해 동료 의원들 설득에 나섰다.
'반대파' 진성준 의원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며 "투기 수요 억제와 대대적 주택 공급이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찬성파' 김 위원장은 "이걸(1주택자 종부세 완화) 못해 서울·부산에서 100만 표를 잃으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세제 완화와 함께 검토했던 주택임대사업자제도 관련 대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특위는 시장 물량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등을 고려헀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있어 (앞으로) 의견을 잘 수렴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