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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지하철서 흡연한 민폐男, 말렸더니 “꼰대냐 XX” 욕설


입력 2021.06.17 13:11 수정 2021.06.17 13:13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꿈을 꾸는 소년' 영상 캡처

서울의 한 지하철 객실 내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 ‘지하철 담배 빌런’이란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꿈을 꾸는 소년’에서 공개된 영상으로 한 남성이 마스크를 내린 채 한 손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장소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으로 가는 전동차 내부였고, 그곳엔 승객들로 가득했다.


남성이 전동차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자 주변 사람들은 믿지 못할 광경을 보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를 보다 못한 한 승객이 “아저씨, 지하철에서 뭐하시는 거에요. 담배 피면서”라고 말하며 남성을 제지하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게 했다. 하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담배를 꺼내 들었다. 이를 승객들이 계속 저지하자 남성은 “제 마음이잖아요”라고 맞섰다. 제지하던 승객이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라고 말하자 남성은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보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다른 승객들의 항의와 제지도 이어지자 남성은 “XX 도덕 지키는 척 한다. 나이 처먹고 꼰대 같아 XX”이라며 욕설과 비속어를 쏟아냈다.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안하고 민폐다”, “용기 내서 제지한 승객들이 대단하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만약 전동차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엔 과태료와 함께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당일 해당 건으로 접수된 민원은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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