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관련법 개정해 안전인증 대상 제외 추진
세계 반도체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17일 “반도체 업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행정을 통해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를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반도체 장비에 사용하는 전용부품 가운데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면제확인을 받으면 인증 없이도 제품을 출고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전기용품은 3961건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1269건(약 32%)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납품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신청해야 하고 면제확인을 받는 데 최대 5일이 걸린다는 점이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특성상 긴급 수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면제확인까지 5일이란 시간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반도체 장비 부품은 대부분 소량 다품종 수요가 많고 수시로 발주와 수급이 이뤄지다 보니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행정절차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안전인증 면제에 걸리는 5일도 기업에는 황금 같은 시간”이라며 제도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