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법원, 조희팔 사건 추징금 32억원 공탁


입력 2021.06.15 20:38 수정 2021.06.15 20:38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피해액수 따라 법원서 추후 배당

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 검사가 지난 2016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희팔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피해를 발생시킨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관하는 범죄피해재산 약 32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환부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조희팔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될 현금 32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해당 공탁금은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이 횡령· 배임과 관련한 범행으로 챙긴 수익금이다.


대구지검은 지난 3월∼5월 조희팔 금융다단계 사건에서 추징한 금액의 환부 절차를 개시했다. 검찰은 이를 관보 등에 공고한 뒤 개인투자자로부터 32억원을 초과하는 환부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를 결정했다. 대구지법은 이 같은 조치를 송달받아 전액을 공탁했다. 검찰이 공탁한 금액은 피해자 채권 액수에 따라 법원에서 배당하게 된다.


검찰은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사건과 관련해 2014∼2016년 조희팔 조직 '2인자'로 불린 강태용을 포함해 모두 77명을 기소했다. 강태용은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추징한 범죄피해 재산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신속히 돌려줘 피해자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