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월 국회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 처리 방침
광복절부터 적용되면 올해 4일 더 쉴 수 있게 돼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체 공휴일은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다른 휴일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4일을 더 쉴 수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고 할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연초부터 한숨 쉬는 직장인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우리나라는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전체 경제 효과가 4조2000억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은 2조 1000억원, 3만 6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일 국회에서는 대체공휴일법과 관련한 공청회가 행안위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