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면증 증상의 횟수와 정도 수험생마다 달라…일률적 적용 곤란"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교육부가 기면증(밤에 잠을 충분히 잤어도 낮에 갑자기 졸음에 빠져드는 증세)을 가진 수험생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교육부가 기면증을 가진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불수용 입장을 공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8년에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교육부 장관에게 수능을 치르는 기면증 수험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편의를 봐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이 잠에 빠져드는 것은 본인의 의지 등과는 관계없는 장애 특성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육부 측은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면증을 장애 범주에 포함해 판단했으나 수능에서의 시험편의 제공은 고등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어 위 법률에 근거해 시험편의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어 "기면증의 특성상 졸림 증상의 횟수나 정도가 수험생마다 다르므로 시험편의 제공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일률적인 적용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