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 상실됐지만…문체부, 처벌 근거로 자격 박탈
교통사고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지도자 자격 박탈 사유가 생겼더라도, 특별사면을 받았다면 처벌 전력을 근거로 한 박탈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특별 사면은 단지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이라며"원고는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급 생활·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보유했던 A씨는 2019년 5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확정 받았다가, 같은 해 12월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 명령에 따라 A씨는 사면·복권됐다.
하지만 문체부는 지난해 2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옛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