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 적용, 형사과장·팀장이 공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관련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팀장 등에게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법세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은 담당 수사관 A 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서장과 과장, 팀장도 이 혐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어 "이 차관을 봐주려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대신 단순 폭행을 적용한 것은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팀장 등이 공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을 어기고 이 전 차관의 범죄 사실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전날 이 전 차관 사건의 부실 처리 의혹에 대한 자체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보고 과정이 부적절했지만, 윗선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